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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관신고 문의 인천공항 면세에서 향수 50ml, 150ml 각각 구입하였는데 자진세관신고 할 때

인천공항 면세에서 향수 50ml, 150ml 각각 구입하였는데 자진세관신고 할 때 품목 작성을 두개다 해야하나요 ?아니면 초과한 150ml만 작성해서 시신고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인천공항 세관신고 관련해서 향수 구매 품목 작성 방법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 품목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1. 세관신고 기준: 면세 한도 초과 시 전체에 대해 과세
대한민국 관세청의 향수 면세 한도는 1인당 100ml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면세 한도를 단 1ml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향수 전체 용량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구입하신 향수 용량 합계: 50ml + 150ml = 200ml
면세 한도: 100ml
따라서, 면세 한도(100ml)를 100ml 초과하셨기 때문에, 50ml 향수와 150ml 향수 두 개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절차
자진신고 시에는 세관 신고서(또는 모바일 앱)에 다음과 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품목: 향수
수량: 2개
용량: 총 200ml
구입 가격: 각 향수의 실제 구매 가격
이렇게 두 개의 품목을 모두 작성하여 신고하고, 세관 심사 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시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향수 면세 한도는 100ml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양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향수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50ml와 150ml 향수 두 개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 절차를 위해 두 품목 모두 솔직하게 자진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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