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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과일 우즈베키스탄에서 메론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한국으로 사갈려고 하는데 과일 사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메론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한국으로 사갈려고 하는데 과일 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팔팔티켓입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멜론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반입이 불가능한 이유
식물 검역: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과일, 채소, 씨앗 등 식물류의 국내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멜론 반입 금지: 우즈베키스탄산 멜론은 한국의 식물 검역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일시적으로 반입이 허용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만약 금지된 농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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