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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경매 명도소송 전략 "근린생활시설" 경매 건 이며, 회사이름은 가명입니다소유자겸 채무자 : 유한회사 로톡건설

"근린생활시설" 경매 건 이며, 회사이름은 가명입니다소유자겸 채무자 : 유한회사 로톡건설 (홍길동) 점유자 1 : 주식회사 로톡산업개발(홍길동 전입 16년 4월, 보증금 1000만원), 점유자 2: 주식회사 더로톡(김둘리, 전입 20년 2월,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점유자 3: 김또치 (전입 1991년 6월, 안쓰여있음)사실상 동일한 회사/사람이 서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명도에 금액이 적게 든다면 과감하게 금액을 크게 지불해서 낙찰받으려고 합니다1. 전입일자가 2020년, 2016년 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일자를 각 2020년, 2016년으로 보아도 될까요?2. 채무자와 점유자1이 법인은 다르고 동일인이며, 점유자2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2016년 전입한 로톡산업개발은 26년 4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을 쓸수 없으므로 재계약 거절해서 보증금을 주고 내보낼수 있을까요?4. 2020년 전입한 더로톡은 만약 소유자겸 채무자인 유한회사 로톡건설에 월세 20만원을 납부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체기록이 없을경우 3회 미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혹은 현금으로 줬다고 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사람이 없을 경우 열쇠공을 불러 개문할수 있을까요?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점유자가 로톡건설혹은 로톡산업개발로만 확정될 경우 더로톡(점유자2)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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