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실무진입니다. F-4비자 보유자는 건설업근무시 충족요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단순업무는 투입이 불가하다는 사항은 확인하였고,단순노무가 아닌 기능공업무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가능한게 맞을까요?교육이수증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관련자격증이 어떻게 될지 범위가 있을지요?Q. 업무관련 교육이수증으로만으로도 건설업 근무가능한지Q. 교육이수증만으로 근무가 불가하다면 필요한 자격증의 범위는?   해당 공종별 자격증 구분표 등 업무시 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하고싶습니다. ㆍ  철근공ㆍ  콘크리트공(78221 인조석 설치원/78222 콘크리트패널 조립원/78223 콘크리트 타설원)ㆍ  건축 석공ㆍ  건축 목공(78241 전통 건물 건축원/78242 외장 목공/78243 형틀 목공/78244 내장 목공)ㆍ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78251 조적공/78252 보도블록 설치원/78253 석재 부설원/78259 그 외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ㆍ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78291 비계공/78292 건물 칸막이 설치원/78293 건물 해체원/78299 그 외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ㆍ  미장공ㆍ  방수공ㆍ  단열공ㆍ  바닥재 시공원(78341 마루 설치원/78342 타일 부착원/78343 대리석 부착원/78349 그 외 바닥재 시공원)ㆍ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ㆍ  건축 도장공  ㆍ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78391 건물 수리원/78399 그 외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1. 보통 기능사 이상입니다.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
3. 간혹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F-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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