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부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수입신고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아예 공 컨테이너가 수입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수입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건가요..? 8609에 해당하는 일반 컨테이너 이고 수출 시 물품 넣어서 수출하려고 빈 컨테이너만을  수입하는데 아무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 경우 필증 없이 창고 반출은 어떻게 하나요..?
컨테이너 수입 시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절차를 미리 진행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거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수입자 소유의 컨테이너인 경우(FCL) 입항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