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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부 규정관련 질믄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부에 작은공원이 있었는데그자리에 컨테이너로 골프연습장 만들어서강사가 돈받고 레슨하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내부에 작은공원이 있었는데그자리에 컨테이너로 골프연습장 만들어서강사가 돈받고 레슨하고 심지어 외부인도 받고있습니다.단지내부 시설은 입주민들을 위한건데 이걸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찾아보니 단지내부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외부인을 받으면서 운영하면 안된다고 나오는데,소음과 주차난이 심각해서 관리사무소에 따지고싶은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며, 관리사무소에서묵인할경우 어떤기관에 신고해야하나요
먼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1. 관리사무소 업무에 영리행위 단속, 조경시설 유지관리가 포함되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따질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내 조경시설(공원)에 콘테이너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였는지 여부
3. 조경시설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아파트 단지를 지도감독하는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또는 사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한정된 정보, 구체적 사실과 정황, 견해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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