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루머와 발언, 법적 조치 가능할까? 저는 2025년 4월부터 회사 내에서 성적인 루머와 성희롱 발언으로 지속적인
저는 2025년 4월부터 회사 내에서 성적인 루머와 성희롱 발언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회사 상무와 다른 임원이 제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성적 루머(‘팀장이랑 잤다’, ‘관계 있다’는 식)를 동료 직원들에게 퍼뜨렸고, 실제로 그 루머가 사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회사 회장이 저를 베트남 출장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또한 상무의 직속 부하 직원인 대리가 제게 “벗고 다녀도 상관없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고, 저는 즉시 정중하게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상무는 오히려 “네가 세게 말해서 그 직원이 너에게 말 못 거는 것”이라고 말하며 2차 가해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사에는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과거는 잊고 살라”는 취지로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지속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① 이러한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 및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②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신고하여 인정 가능한지 ③ 2025년1월6일 입사하여, 2026년 1월 6일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및 가해자들한테 보상 청구 가능한지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