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근로장려금 왜 기준 미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1인가구이고 20대 초반이라 차 없고 건물 없고 재산이 없는데재산이
근로장려금 왜 기준 미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1인가구이고 20대 초반이라 차 없고 건물 없고 재산이 없는데재산이
주민등록상 1인가구이고 20대 초반이라 차 없고 건물 없고 재산이 없는데재산이 2.4억원 이상이라고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네요왜 2.4억원 이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i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보시면
https://m.site.naver.com/1H8np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