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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사고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식사 후 지하 주차장에서 네비를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식사 후 지하 주차장에서 네비를 보고 좌회전을 했습니다.바닥이나 표지판에 좌회전 금지 표시도 없었고, 초행길이다 보니 네비를 믿었죠.10m쯤 이동했을 때 일방통행길임을 알고 속도를 줄인 후 옆 주차장이 있기에 잠시 들어가서 차를 돌리려고 했습니다.그 때 오토바이 한 대가 정면으로 천천히 와서 완전 정차한 제 차 왼쪽 범퍼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상대는 거동엔 이상이 없지만 오토바이에 깔렸다며 다리에 고통을 호소했고 경찰 신고 후 보험사 접수했습니다.경찰은 와서 12대 중과실 걸린다고 경찰 조사 받으러 오셔야 한다는 말만 하시고 상황 설명 정도만 듣고 바로 돌아가셨고요.제 보험사에서는 블박을 보니 일부러 받은 의심은 들지만, 일단 제가 역주행을 한 것이니 괜히 걸고 넘어져서 과도한 치료비 나오는 병원 다니기 전에 100대 0으로 정리하자고 해버리네요.이런 대처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ㅠㅠ경찰서 교통조사계? 에 가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보험사엔 일단 따질 생각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쉽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일방통행도로 역주행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주행' 은 12대중과실 본인의 의도와 과정이 어떠하던 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소송은 미국이라면 네비게이션 업체 과실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일방통행길 진입 전 진입금지 안내판과 바닥에 큰 글씨로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긴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