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경 음주운전으로 주차장을 나가려다 시민두분이서 음주운전하셨냐고 해서 그렇다하고 제기억으로 돈을 먼저요구했습니다 주지않자 경찰에 신고하셨고 저는 출동된분들한테 이분들이 돈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갈미수로 수사중이고 그분들은 현재 겅찰조사에서 제가 먼저 돈을 준다고 말씀하신거같고 저도 경찰조사에서 처음부터 주지않을마음이였기에 공포는 느끼지않았지만 돈을 요구한건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씨씨티비 확인을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않기때문에 증거도 충분치않고 제가 공포심도 느끼지않아서 그분들이 무혐의가 될확률이 높은데 그분들은 제가 먼저 돈을 준다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 신문조서를 발급받아보니진술당시 조사관님이 공포심을 못느끼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셔서 조사받으면서 생각해보니 돈을 요구한건 맞지만 공포심을 느끼지않았으니 협박을받거나 한것 없고 피해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피해받은 사실과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서 이게 허위신고가 되서 검사직권으로 무고죄로 수사할 확률이 높을까요? 상대방이 돈을 요구했다라는것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