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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무 및 태아 검진일 관령 궁금 임신 4주6일차 입니다!5/19 어제 임신확인서 받았고 바로 회사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임신 4주6일차 입니다!5/19 어제 임신확인서 받았고 바로 회사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한 단축근무랑 태아검진시간 관련하여서도 드렸 습니다.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드린 자료가 틀린것도 있고 해서 노무사 만나고 나서 알려줘야해서 빨라도 금요일~월 요일에 알려주신다고하는데...이해가 되지 않아서요..........회사는 중소기업이고 남초회사여서 여자가 임신한 사례는 제가 처음이고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남자 직원밖에 없고 윗분은 여자분이신데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그래서 제가 직접 임신 후 복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임신인 거 알려드리면서 정리한 자료를 드린거거든요.12주까지만 단축근무 사용할수있어서 빨리 말씀드린건 데..제가 드린 자료가 어느 부분이 틀리다는건지 궁금해서요.그리고 신청일로 3일 내로 단축근무 시행이라는데 저는 회사에사 신청서를 주지 않아서 안쓰고있는데 구두상으로 말했으니까 3일 내로 적용해줘야하는게 맞죠?자료는 아래 글입니다.임신 중 근로자 보호 제도 요약(근로시간 단축 + 태아검진시간 제도)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제74조의2)- 내용 임신 중 근로자가 1일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대상 기간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신청 방법 구두 또는 서면 신청 후 회사와 협의하여 시간 조정- 단축 범위 하루 총 2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며, 출근과 퇴근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나누어 단축하거나, 출근 시간을 유지하고 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 예) - 출근 09시 → 10시, 퇴근 18시 → 17시 (총 1시간 단축) - 출근 09시 유지, 퇴근 18시 → 16시 (총 2시간 단축) - 출근 09시 → 11시, 퇴근 18시 유지 (총 2시간 단축)- 임금 보장 -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 단축 근무 시간 유급 보장 - 그 외 기간(13주~31주) : 무급 단축 가능---2. 태아검진시간 허용 제도 (제74조)- 내용 임신 중 병원 정기검진을 위해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허용 횟수 및 시간임신 주차횟수1회당 시간비고1~12주2회2시간 이내유급13~28주3회2시간 이내유급29주 이후2회2시간 이내유급총합계7회총 14시간유급 보장- 신청 및 사용 방법 - 사전 통보 (구두, 문자, 이메일 등) - 진료확인서 요청 가능하나 의무 아님 - 연차 및 조퇴로 대체 불가---3. 제도 병행 사용 예시- 예시 1: 오전 단축근무 + 태아검진시간 중복 사용 - 임신 20주차, 오전 2시간 단축근무(09시~11시) - 화요일 오전 11시 산부인과 예약 - 단축근무 + 검진시간(11시~13시) 연계 사용 - 오후 1시부터 출근- 예시 2: 오후 단축근무만 사용 - 오후 2시간 단축근무(15시 퇴근) - 검진 없는 날 단축근무만 적용- 예시 3: 단축근무 없이 태아검진시간만 사용 - 정해진 근무시간 유지 - 검진일에만 2시간 유급 검진시간 사용
임신 관련 제도는 복잡할 수 있어요 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두 신청도 인정되니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