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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 좀 알려주세요 야구장 티켓을 총 7만 2천원 치를 사기당했는데요 사기를 친게 친구
야구장 티켓을 총 7만 2천원 치를 사기당했는데요 사기를 친게 친구 계좌라는데 그 친구라는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온 상황이고 7.2를 사기당했는데 13으로 합의한답니다 근데 하는말들이 제가 학생인데 애 코묻은돈을 미친놈이 사기쳤네, 친구새끼 데려와서 무릎끓게 하겠다, 짜피 7.2로는 형사처벌 안받는다. 등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친구 4명이랑 서 가서 사건접수 한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합의금 13이 최대인가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7.2로는 형사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새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라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