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사는 곳은 서울 구로구 빌라임2. 2억 6천에 집주인(나)이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세금문제 등으로 2년동안 보증금 5000에 100만원으로 2년동안 계약 후 2년뒤 인수한다고 함.3. 나는 2년 뒤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함.4. 나는 부동산과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가? 답변 바랍니다.추신 :할머니이며 92세임. 계약기간동안 돌아가실 수도 있음. 이것도 조건에 넣어야함.
현재 소유한 빌라(서울 구로구)를 2년 뒤 매매 조건으로, 2년간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100만 원에 임대를 놓고자 함.
매수자는 세금 문제로 인해 당장 매매가 어려워 월세 계약 후 2년 뒤 매매하겠다고 함.
그러나 2년 뒤 매매가 확정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집주인은 고령(92세)이므로 향후 계약 유지·승계와 관련된 사항도 우려됨.
→ 2년 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 보증금 / 월세만 받고 ‘추후 매매’는 말뿐인 약속이 됨
2. 안전한 방식: ‘조건부 매매 예약 계약’ + ‘임대차 계약’ 병행
→ 2년 뒤 매매를 확정짓는 예약 계약서 작성 필수
→ 중도 이행 거부 시 손해배상 규정(위약금 등) 명시
→ 따라서 ‘상속인 동의서’나 ‘후견인 지정 가능성’ 등을 미리 대비
→ 반드시 **“매매 예약 포함된 임대차”**임을 명확히
→ 임대차와 매매예약을 별도 문서로 분리 작성하고, 중개사도 동의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특약: “계약 종료 시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인수 예정이나, 미인수 시 별도 손해배상 책임 있음”
• 계약금: 일부라도 미리 수령 가능 (계약 확정력 강화)
• 위약 시: 정해진 위약금 혹은 법적 손해배상 청구 조항 명시
• 상속인으로 하여금 계약 내용을 사전 인지하도록 하면 더 안전
• 단순한 임대차 계약만으론 2년 뒤 매매 보장 어려움
• 반드시 **매매예약 계약서(조건부 매매계약)**를 병행해야 안전
• 필요 시 변호사 또는 공증인 도움 받아 계약서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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