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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가 지분을 증여+차용으로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작은 상가를 부모님과 5:5지분으로 소유 중 입니다.부모님 지분을 가져오려
안녕하세요.현재 작은 상가를 부모님과 5:5지분으로 소유 중 입니다.부모님 지분을 가져오려 하는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부모 자식간 증여는 10년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지분 중 5천만원을 증여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쓴 후 임대료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 하고자합니다.1. 제일 먼저 위에 방법대로 지분 양도가 가능한가요?2. 실물거래가 아닌 증여와 차용증만으로도 지분을 받을 수 있나요?3. 차용증으로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면 지금 모은 돈을 부모님께 드려 차용 받으려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전달 드려야하나요?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할 거 같은데..또한 차용에 대한 금액 또한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4. 차용증 작성시 이자 기준은 뭐로 잡어야 하나요? 기준선이 없다면 차용금에 1%에 매달 원금 납부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5. 부모님은 자영업자, 저는 근로소득자 및 임대사업자 입니다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하여 상환시 부모님과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주담대를 받는데 차용금액도 부채로 잡힌다거나... 이런 것들이요오늘 갑작스럽게 연락이와서 먼저 제가 궁금한 것들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중 "차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은 이전 등기 후 들어오는 임대료로서 지급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부모 자식 간 또는 배우자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느냐?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