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명예훼손 성립 요건 대학교 1학년인데 동급생에게 3월 즈음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가 없었지만 응급실에
대학교 1학년인데 동급생에게 3월 즈음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가 없었지만 응급실에 실려 가서 치료받은 점 상해 정도 등으로 경찰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져 검찰에 형사재판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폭행당하는 영상은 없지만 피해정도와 출동 경찰,119 구조대 분들이 응급실로데려와 주신것등 범죄 사실을 입증 할 만 것은 많습니다.대학교에 정이 다 없어져서 1학기마치고 입대를 하는데너무 억울 하더라고요 대학본부는 재판의 사실 기반으로만 처벌하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을 줄 수 없다고 하고요교수님들은 처음부터 묻어가려고 합의해줘라 등 말씀하시고요.. 제 목숨을 걸고 저는 맞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쌍방 주장을 하고 몇십만원 줄테니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치료비가 5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학의 꿈도 이렇게 접게 되었구요 사건 전체를 공익성 목적으로 대학 커뮤에 올리고 떠날려 합니다.사건 전체를 커뮤에 올린다면 가해학생이 저를 고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대학교 커뮤니티에 폭행 사건을 게시하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대학교 커뮤니티는 다수인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이름, 학과, 학번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 자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명예 훼손: 적시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시한 사람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대학교 커뮤니티에 사건을 게시할 경우 가해 학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의 진실성: 귀하의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까지 된 상태이므로, 폭행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대학의 꿈도 접게 되었고, 사건 전체를 공익성 목적으로 올리고 떠나려 한다"고 말씀하신 점을 미루어 보면, 다른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감정적인 복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실이 공익성을 띠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신원을 특정하여 사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경우 공익성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정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비방의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 현재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에서 가해 학생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귀하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귀하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검찰의 기소 결정 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만약 지금 당장 게시하시려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적시: 감정적인 표현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경찰이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의 신원 특정 주의: 가해 학생의 실명, 얼굴 사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 학생" 또는 "학과 내 폭행 사건"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익성 강조: 게시물의 목적이 다른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학교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여 재발 방지를 위함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표현의 적절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명예훼손 문제로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

✅남양주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 : 네이버 블로그
남양주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아이엠 24시간 상담전화 *010-6551-1332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아이엠 광고책임변호사 : 임동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