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관세알림 후기중에 관세알림으로 000이라고(상품명) 온다는 글을 봤어요.테무 시키면 뭐 나중에 세금
후기중에 관세알림으로 000이라고(상품명) 온다는 글을 봤어요.테무 시키면 뭐 나중에 세금 정리하고나 할때 알림? 목록 저장되나요? 뭐 구매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건가요?대량 구매는 어니고 소소하게 필요한거 사는데 나중에 뭐 샀는지 알게된다거나 세금 정리할때 확인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후기중에 관세알림으로 000이라고 뜬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그 알림은 본인에게만 오는것이며 본인 만 알 수 있나요?
테무(Temu)에서 구매 시 관세 알림 및 구매 기록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정보와 한국 세무 규정을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해외 직구 상품의 과세 대상 금액(구매 가격 + 배송비 합계)이 150,000원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150,000원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8조).
관세 발생 시 테무 앱 내 알림 또는 문자/SMS로 통보됩니다.
알림 내용에는 **상품명(예: "의류" 등 카테고리 수준)**이 표기되나, 구체적인 상품명(예: "ZARA 반팔티셔츠")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알림은 구매자 본인만 확인 가능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테무 계정의 "주문 내역" 메뉴에서 모든 구매 품목, 가격,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완료 후 6개월 간 기록이 보관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소한 개인 구매 기록은 세무 신고 시 필수 자료가 아닙니다.
단, 사업자가 테무에서 업무용 자재 구매 시 **"공제 증빙"**으로 사용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별도 요청해야 합니다.
3. 소소한 구매 vs 대량 구매 시 주의사항
연간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합니다.
관세 납부 후 영수증을 PDF로 다운로드해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증빙 가능합니다.
월 120만원 초과 연속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 후 매입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테무는 구매 내역 암호화를 적용하며, 관세청에 제출되는 정보는 "품목 카테고리 + 가격"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예시: "의류_$25" → 관세 알림에도 "의류" 만 표기됨.
150,000원 초과 시 상품 카테고리 명칭으로 알림
구매 내역이나 관세 문의는 **테무 앱 → [계정] → [주문 내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추가 질문 시 **국세청 관세문의 (☎ 1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