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외도 상간녀소송할수있나요? 아이둘이 있고 sns로 만난여자를 실제로 여러번 만낫고 매일연락하고 지냄 그러면서
아이둘이 있고 sns로 만난여자를 실제로 여러번 만낫고 매일연락하고 지냄 그러면서 저의 잘못인것처럼 이혼을 요구 그여자도 결혼한거 알면서도 만낫고 육체적인 그런건 없엇던걸로 보입니다 둘이 sns상에서 주고받은 댓글들 일단 증거로 될수잇는것들은 다 캡쳐해두엇음그냥 넘어가려고 햇는데 이게 상처가 너무크네요 정서적외도만으로 상간녀 소송할수 있나요?
네, 질문하신 내용처럼 정서적 외도의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서적 외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기준과 요건, 그리고 현재 캡처한 증거의 활용 가능성 등을 설명드릴게요.
✅ 1. 정서적 외도만으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간통(성관계)**이 없어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가 있으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청구 가능
이때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심리적 관계로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외도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 2. 지금 확보한 증거로 소송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SNS 댓글, 지속적 만남, 매일 연락” 등의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만나?’ 등의 문구
하루 수십 차례 연락, 매일 연락한 내역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등)
장소 방문 내역 (영수증, CCTV, 목격자 진술 등)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친밀도와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미 이혼했거나, 이혼 소송과 병행 중일 때 제기해야 합니다. 결혼 유지 상태에서는 일부 기각될 수 있음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지 10년 이내만 가능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측이 외도 및 파탄 원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함
정서적 외도만으로는 위자료 300~1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사안에 따라 다름)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일자와 상대방 아이디도 함께 보존
둘이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시간 순 정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족전문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소송 가능성 검토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판단
소송이 곧 복수는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