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실업급여 작년12월 직장내 성희롱으로 회사 상사를 직장내 신고하여 그 직원은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근데
작년12월 직장내 성희롱으로 회사 상사를 직장내 신고하여 그 직원은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근데 퇴사사유는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었어요)고용노동부 성관련 부서에도 문의를 남겨고용노동부에서 연계해준 심리상담센터에서 5개월째 상담중이구요...근데 사장새끼때문에 나아지지가 않아요직장내 성희롱을한건 그 직원뿐만아니라, 사장(고용주)도 포함이였지만사장이기때문에 따로 조치는없었고 직원만 퇴사를 했는데사장은 변함없이 역겨운농담, 다른직원들에게 제욕을하고, 다른직원욕을 저에게도 하는등 회사생활이 불편해요.심지어 얼마전에는퇴사당했던 직원을 프로젝트 외주직원으로 쓰려고하고 저보고는 그정도는 이해하라고 하더군요저는 특정나이대 남자사람들에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외주직원으로 성희롱 가해자를 쓰겠다는이회사를 도저히 못다니겠어요. 사장한테 회사적응이 너무힘들어서 권고사직을 요구할건데응해주지않으면 자발적퇴사후 , 직장내성희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떠한 자료를 받아야할까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그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마음고생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장님께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응해주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퇴사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증거 자료: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녹취록 등)
*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거나 문제 제기를 했던 기록 (예: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기록, 인사부서 신고 기록 등) , *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
*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기록: 만약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해당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임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