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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영업자 고소 사건과 배상 문제 코인 레퍼럴 영업자 입니다. 10월부터 1월까지 한 회원의 코인선물매매 타점및
코인 레퍼럴 영업자 입니다. 10월부터 1월까지 한 회원의 코인선물매매 타점및 카피트레이딩 쪽으로 도움드렸으나 주식시장 미국주식 나스닥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 회원이 1억7천의 손실이났다고 주장중이면서 고소를했습니다. 카피트레이딩이라는 투자상품을 이용하기전에 회원에게 청산의 리스크 고지후 동의서를 작성받아 진행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 1억5천을 배상해달라 주장중이며 제가 영업사원으로 영업을할때 본명이 아닌 영업명을 사용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