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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청약 시 등본 에 호수 (상세주소) 가 없으면 국민임대 청약 신청 연습 중인데, 등본에 **호수(예: 308호)**가 적혀 있지
국민임대 청약 신청 연습 중인데, 등본에 **호수(예: 308호)**가 적혀 있지 않아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에는 건물 주소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호수는 빠져 있습니다. • 실제로는 해당 건물의 특정 호수에 거주 중입니다. • 저는 현재 세대주입니다.이럴 경우, 1. 등본상 주소 그대로만 기재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2. 호수가 누락된 등본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이나 탈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강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호수가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등본 주소 그대로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약시스템은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호수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소득. 자산. 무주택여부로
조건대상이 되는가 여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