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청약 신청 연습 중인데, 등본에 **호수(예: 308호)**가 적혀 있지 않아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에는 건물 주소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호수는 빠져 있습니다. • 실제로는 해당 건물의 특정 호수에 거주 중입니다. • 저는 현재 세대주입니다.이럴 경우, 1. 등본상 주소 그대로만 기재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2. 호수가 누락된 등본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이나 탈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