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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형성 드립니다. 행정학에서는 미국은 법률주의라서 국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거부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배웠고
행정학에서는 미국은 법률주의라서 국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거부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배웠고 우리나라는 의결주의 예산주의라서 국회의결로 결정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고 배웠습니다.그런데 제가 행정법에서 배우기론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행정규칙에 대통령령은 대외효가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국회의 위임을 통해서도 법령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그리고 뉴스에서는 대통령이 특정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뭐가 맞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의 요구를 받은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동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재의요구권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