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7.21-24 해외여행8.8 5차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된다고 잘못 인지해서 뒤늦게
7.21-24 해외여행8.8 5차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된다고 잘못 인지해서 뒤늦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외로 가는 21일 월요일에 센터 업무 시작 전인 오전 8시 50분에 비행기에 탑승해서 센터 방문, 가족 대리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럴 땐 팩스로 보내고 전화 통보 하는 게 마지막 방법일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건으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8월 8일 실업인정일에는 꼭 국내에 계셔야 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는 실업 인정이 정지될 수 있어요.
해외 출국 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출국 당일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팩스 신고 후 전화로 꼭 통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팩스 신고 시에는 필요한 서류(실업인정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구직활동 증명 서류, 항공권 사본 등)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팩스 발송 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팩스 신고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팩스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팩스 수신 여부와 처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팩스 전송 후 담당자와 연결이 어렵다면, 이메일로도 관련 내용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른 방법으로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고, 온라인 실업인정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죠. 혹시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은 첫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많으니,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