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4 분할 상속 시 주택 지분율 세 명어머니 본인 언니이 상속 주택을 나눠 소유할 경우 각자 지분만큼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추가로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 4. 분할 상속 시 주택 지분율 세 명(어머니, 본인, 언니)이 상속 주택을 나눠 소유할 경우, 각자 지분만큼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추가로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문의하시나요?
наследство세라고도 알려진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그 수혜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증권 현금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하는 사망한 사람의 과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고인과 수혜자의 관계, 유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주의할 사항입니다.
1. 과세 재산 과세 재산에는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증권 현금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생명 보험 증권, 연금 제도 등 일부 자산은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세율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t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5%
\t 기타 친족(삼촌 이모 조카 조카딸) 10% 및 사촌)
\t 친척이 아닌 경우(친구, 지인 등) 15%
3. 면제 다음을 포함하여 상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면제가 있습니다.
\t 과세 재산의 첫 5천만 원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t 나머지 유산의 첫 1천만 원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직계 가족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t 퇴직 계좌 및 자선 신탁과 같은 일부 자산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납세 수급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납부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인의 유산 집행자가 세금 납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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