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4 분할 상속 시 주택 지분율 세 명어머니 본인 언니이 상속 주택을 나눠 소유할 경우 각자 지분만큼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추가로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 4. 분할 상속 시 주택 지분율 세 명(어머니, 본인, 언니)이 상속 주택을 나눠 소유할 경우, 각자 지분만큼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추가로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наследство세라고도 알려진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그 수혜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증권 현금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하는 사망한 사람의 과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고인과 수혜자의 관계, 유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 재산 과세 재산에는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증권 현금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생명 보험 증권, 연금 제도 등 일부 자산은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세율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t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5%
\t 기타 친족(삼촌 이모 조카 조카딸) 10% 및 사촌)
\t 친척이 아닌 경우(친구, 지인 등) 15%
3. 면제 다음을 포함하여 상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면제가 있습니다.
\t 과세 재산의 첫 5천만 원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t 나머지 유산의 첫 1천만 원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직계 가족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t 퇴직 계좌 및 자선 신탁과 같은 일부 자산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납세 수급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에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납부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인의 유산 집행자가 세금 납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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